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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 강화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감리원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넓혔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1차위반 기존 10만→20만원, 2차 위반 기존 20만→30만원)했다.
또한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을 2m(현행 1m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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