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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제도 ‘관피아 근절’ 모범됐다 ‥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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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제도 ‘관피아 근절’ 모범됐다 ‥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건설존 2021. 4. 16. 12:45

○ 경기도의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 방안’ 전국적으로 확대

○ 행안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4월 1일부터 시행

- 지방자체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 강화​

경기도가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의 성과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특허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관피아’ 논란, 내부위원의 ‘깜깜이 선정’ 등 불공정 의혹이나 다양한 참여업체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의 전국적 시행으로, 지자체들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신설되는 데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도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2019년 5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17건에 이를 적용해왔다.

구체적으로,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열린 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제안된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전문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공 교수 등 공정하게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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