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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 만에 도시관리계획 전면 손질 본문
높이 등 규제 풀고 인센티브 강화
역세권 사업 기준도 완화키로
서울시가 역세권 사업지 기준을 반경 최대 420m로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8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일대 모습. 김범준 기자
서울 시내 반경 최대 350m이던 역세권 사업지 기준이 앞으로 420m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높이 기준은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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