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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기준 놓고 국토부와 토목학회 충돌

건설존 2019. 3. 14. 10:55

내진설계기준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대한토목학회(회장 이종세)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말에 고시하기 위해 마련한 건축물내진설계기준(안)에 대해서 토목학회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국토부 건축정책과는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표명했다.

토목학회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문제삼은 이유는 업역의 문제다. 토목학회 측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토목시설들이 대거 포한된 것을 문제삼았다.

토목학회가 삭제를 요청한 시설물은 '지하역사', '흙막이구조물', '전력시설', '건물외 구조물' 등이다. 토목학회 관계자는 '지하역사는 건축법 3조에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는 철도시설이고 흙막이 구조물과 전력시설 등도 전통적으로 토목엔지니어들이 설계해왔다'면서 '지금까지 토목엔지니어들이 하던 일을 왜 건축기준에 넣으려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서 '건축 쪽에서 미국토목학회 설계기준(ASCE 7)을 번역해서 건축구조기준에 넣었다'면서 '건축구조기준에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만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하구조물, 건물외구조물, 발전시설, 액체저장탱크 등 건축물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설들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업역침범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