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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상주감리 대상여부

건설존 2019. 3. 22. 10:55

◆ 질의 요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