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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존
공공건축물에 총괄·공공건축가 도입… 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 등 시범사업 시행 본문
5개 부처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 마련…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
선발 공정성 시비·전문가 역할 제한 등
선결 과제 지적도
정부가 공공건축물 설립 과정에 민간 건축전문가를 지정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인 디자인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나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에 따른 디자인 개선 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계획 사전검토’ 방안은 발주기관이 건축계획을 작성하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사전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