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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책 마련돼야”

건설존 2019. 5. 3. 10:30

업무범위의 무한 확대, 대가지급 지연 및 미지급, 변경계약서 작성거부, 업무중지나 계약해지 시 정산·지급 거부 등 발주처 계약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및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 표준계약서로 일원화하고,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 제5장(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조건) 신설 및 건축물 설계용역 특수조건 신설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 차은주 건축사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불공정행위 중 40%가 하도급이며, 이 중 절반이 건설하도급 건이다. 국가계약법의 문제는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계약이 계약대로 진행이 됐는지, 특약을 내밀어 이익을 제한한다든지, 불공정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계약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본부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공동주최로 4월 26일 고려대학교 창의관에서 열린 ‘건축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에서는 현행 국가계약제도 문제에 대한 성토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실제 국가계약 시 불공정관행 사례발표에서는 발주처의 책임(의무) 불이행, 각종 계약 불공정 사례가 소개되며, 계약서 첨부문서 내 가장 중요한 문서이자 수백 장에 달하는 ▲계약 일반조건 ▲건설기술 설계용역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 과업지시서 등이 얽히고 설켜 건축사사무소를 옥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