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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15개 기관 지정 본문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15개 기관 지정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15개 전문기관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15개 전문기관이 지정됐다.
그동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게 했고, 총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지난 5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신청을 받아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 등 15개의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