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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존
12월 31일까지 건축구조 및 자재 등 건축안전 불시점검 본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확인을 위한 불시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열고, 건축물 구조설계 및 불법 건축자재 사용 여부 점검 건수 확대와 더불어 추가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재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7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구조분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자재분야)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건축 구조는 작년 700건에서 올해 1,400건, 건축자재는 230건에서 400건으로 약 2배 점검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는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 확인 및 화재 취약 불법 건축자재 사용 점검을 위한 것으로 ’14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구조분야 모니터링은 건축법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및 제48조(구조내력 등)와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건축 자재 분야 모니터링은 건축법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10월 24일 이후 제52조의 3으로 이동 예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출처 : 건축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