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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존
터널·액자형 등 창의적 건물 짓기 쉬워진다…건폐율 특례 본문
지구 단위·경관계획 지역에서는 디자인 심의 생략
4차 산업혁명시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창의적 건축을 가로막고 불필요하게 건축 기간을 늘리는 건폐율과 디자인 심의 등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폐율은 건물이 들어선 부지 전체의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상업지역의 경우 60% 이상의 건폐율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물과 건물 사이 여유 공간이 너무 적으면 도시 개방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건물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등 창조적 건축물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위쪽 면적이 아닌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