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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건설존 2019. 9. 16. 10:12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2030년부터 500㎡이상 모든 건물 적용…구리 갈매역세권·성남 복정 시범단지도

국토부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확산 방안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물을 단열과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등으로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으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 지구에는 도시 단위의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1 (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