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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존
건물 하나에 심의 40개···승효상, 건축 인허가 없앤다 본문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건축 인허가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인허가 관련 제도가 약 50여 차례 개정되며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점철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17일 “건물 하나 지으려면 허가받기까지 많게는 40여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심의위원,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부정ㆍ비리가 만연돼 있고 문제 제기조차 안 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축설계학회 등에 의뢰해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를 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쥐락펴락하던 인허가 업무를 건축 전문가가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맡고, 전문가(건축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음은 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처: 중앙일보] [단독] '건물 하나에 심의 40개'···승효상, 건축 인허가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