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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존
AURI, 소규모 건축시장 정책 과제 발표 본문
국내 건축물 약 90%가 661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 83.6%는 개인 소유
일각 ACM(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사 위탁관리) 필요성 주장도
국내 유일 건축 분야 국책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소규모 건축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건축물 조성 단계별 표준 업무매뉴얼과 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축주 직접시공 하자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존에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면허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AURI는 지난 6월 발표한 ‘소규모 건축시장 현황 진단 및 정책 과제’ 보고서(원문: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연구보고서, 2018.12,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외)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내 건축물의 90%에 달하는 661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 현황에 따른 진단이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보고서를 바탕으로 AURI에서 집계한 2017년 ‘규모별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37%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며, 건령의 범위를 ‘15년 이상’까지 확대하면 비율은 65.8%까지 증가한다. 향후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정책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83.6%가 개인 소유로 나타나며 소규모 건축물 정책에 대한 파급력은 공공 영역보다 민간 시장에 훨씬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URI는 2017년 기준 500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건축허가 건수가 전체 건축허가 건수 대비 84.4%에 달한다며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감리기준 확대나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에 건축 관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URI는 국내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시장 문제점도 조명했다. 소규모 건축시장에서 건축주 직접시공 건수가 2017년 기준 전체 허가 건수의 63.9%를 차지하지만, 건축주 직접시공 신고와 다르게 무자격업체에게 도급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계 품질과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준공 후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AURI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