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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존
해체계획서 건축사 작성·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본문
서울시가 지난 잠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심의와 허가를 강화해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11월 12일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가 직접 설계 및 서명하고, 허가 단계에서 해체 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공사단계 점검시스템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며,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자(건축사)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심의와 허가, 공사, 감리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설계심의 단계에서 건축사 등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해 책임이 강화됐고, 현재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 허가 단계에서 해체 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대책이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자(건축사) 지정을 의무화한다.
출처 : 건축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