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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상한 증가·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하향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본문
건폐율 상한 증가·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하향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 3개월 유예, 국토부 “종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 낮춰 밀도 조절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 분야 안전 강화 ▲기타 개정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지자체 권한 확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낮춘다. 주거지역 제2종전용은 현행 100%에서 50%로, 제2종일반은 150%에서 100%로, 제3종일반은 200%에서 100%로 낮아진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2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에서 200%로 낮춘다. 또 일반공업(200%→150%)과 준공업(200%→150%) 지역도 함께 개정됐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 완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출처 : 건축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