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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없앤다…설계자가 공사·사후관리까지 참여 보장

건설존 2020. 6. 29. 10:25

서울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없앤다…설계자가 공사·사후관리까지 참여 보장

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시행…시와 산하기관 추진, 모든 공공건축물에 적용


‘2019 서울시 건축상’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문화비축기지’와 ‘서소문역사공원’에는 공통점이 있다. 건축가가 설계도면 완성 후에도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 준공까지 꾸준히 참여해 자신이 의도한 디자인을 구현시켰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설계 따로, 시공 따로’의 관행을 없애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 향후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구조와 설비를 고려해 디자인을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현장에서 도면해석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설계자가 설계 이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설계자를 공사 중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설계자가 참여하더라도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9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