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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엔지니어인가 아닌가?

건설존 2021. 8. 27. 11:02


▲ⓒ사진출처 : By The Visual Journalism Team, BBC News,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 20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의 시행령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1항 관련)”을 보면 건축사는 정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조건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법에 명시하는 기술자격조건은 형평성 및 보편성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란 것을 감안하면, 시특법 시행령 별표5의 최소 기술자격 조건에 건축사라는 특정 자격증이 규정되어 있으나, 난이도가 제일 높은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기술자격이라는 점이 문제다.

시특법은 성수대교 붕괴 후 1995년 최초 제정되어 5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다. 특히, 시행령의 별표5는 2020년 2월 18일 개정되어 2023년 2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2023년 2월 21일 시행할 별표5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제9조1항관련)”은 크게 건축 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기술자격조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으로 나뉘어 있다.​

출처 : 기술IN

https://www.gisul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