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상주감리 대상여부 건설존 2019. 3. 22. 10:55 ◆ 질의 요지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LINK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057&fbclid=IwAR2bF8xueQAXgdUz5bOTdHTcBquUuH6UL-i9CfBrlxHcLn5D97xzHa4R1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