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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축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건설존
2019. 8. 1. 10:21
학교ㆍ병원, 층고 관계없이 가연성 재료 전면 제한
층간 방화구획 전층 확대ㆍ필로티주차장 화재안전 강화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이행강제금도 최대 3.3배 늘려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되고, 학교와 병원 등 피난약자 건물은 층고에 관계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또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이 1층부터 모든 층에 적용되고 필로티 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6일 공포될 예정이며 3개월 후인 오는 11월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말한다.
현행 법령은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마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 또는 9m 이상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