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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된다

건설존 2019. 8. 2. 10:06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7월 31일부터 시행, 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셉테드)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7월 29일 밝혔다.

CPTED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으로, 건축설비나 대지 설계 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2015년 도입된 기준의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CPTED가 적용된다.​

출처 : 건축사신문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728&fbclid=IwAR1_a4CrLDbQnNmEoiM8FRckNMcqL5RhykRl6lruycIuaP2AbeaB5j1eL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