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건축 규제 확 푼다…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완화
건설존
2019. 8. 27. 10:46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결합건축 쉬워지고 건축인증제도 단일화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근 건축물과의 결합건축이 더 쉬워지고 나눠져 있던 건축인증제도 단일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ㆍ정보ㆍ청년 일자리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규제가 완화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건폐율은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대규모 개방공간을 두더라도 일괄적인 건폐율 산정이 이뤄지는 등 획일적으로 적용돼 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부에 개방공간이 큰 비정형 건축물 등 창의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 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을 가운데가 텅 빈 아치 형태로 짓고 중앙 공간을 재래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등 창의적 건축물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