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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C, 대심도 현금보상 없애고 사업 속도 높인다

건설존 2020. 1. 8. 10:11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이 지나는 지상 소유주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하 40m 아래 대심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기에 남지 않는 대신 보상에 대한 권리도 사라진다. 불필요한 민원과 보상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심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하철이나 도로가 지하를 지날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상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지하에 교통시설이 지나는 내용이 등기에 남아 주택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민원 해소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뉴스핌

http://newspim.com/news/view/20191204000830?fbclid=IwAR3yXAQawipuO6ieNGqGRvp29O8y8qxgExK3n3dR1ryI8NUnuyXP6Vu4m4k